워킹맘 다이어리할까? 말까? 육아휴직 궁금증
워킹맘의 최대 고민 ‘육아휴직’. 출산휴가와 붙여 쓸지, 복귀 후 회사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하루에도 몇 번씩 육아휴직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. 올해부터 바뀐 육아휴직 제도부터 알고 싶은 육아휴직에 대한 궁금증까지 속 시원하게 알아보자.
육아휴직,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 가능
워킹맘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는 육아휴직 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. 육아휴직은 1년 이내로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한 자녀에 대해 엄마 1년, 아빠 1년을 각각 사용할 수 있다. 하지만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라 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. 육아휴직 신청은 그동안 1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속한 사람에게만 허용됐는데, 최근 정부에 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무자에게도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계 획을 추진 중이다.
휴직 기간 동안에는 육아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다. 단,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한다.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은 육아휴 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 임금의 80%(월 70만~최대 150만 원)를, 4개월째부터는 통상 임금의 40%(월 50만~최대 100만 원)를 받을 수 있다. 육아휴직 급여액의 25%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 해 일시불로 지급받는다.

새롭게 달라진 육아휴직 제도
01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는 전년도에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진다. 하지만 그동안 육아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근로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아 복직 후 연차휴 가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. 2018년 5월부터 적용되는 개정 근로 기준법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도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출근한 것으 로 인정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.
02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2018년 하반기부터는 임신 기간에 육아휴직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. 현행 제도는 출산 전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는데, 앞으로는 임신 기간 중 최대 10개월 까지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. 만약 임신 기간에 육아휴직을 다 사용하지 않았다면 잔여분은 출산휴가 후에 사용하 면 된다. 또한 현재 임신 12주 이전, 36주 이후에만 허용되던 임신기 2시간 근로시간 단축도 2020년부터는 임신 기간 전체로 확대될 예 정이다.
03 육아휴직 급여 인상 현재 육아휴직을 하면 초기 3개월은 통상 임 금의 80%를 받고 이후 9개월은 통상 급여의 40%를 받을 수 있다. 2019년부터는 9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 임금의 40%에서 50% 로 인상할 계획이다.
04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는 동 일 자녀에 대해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(주로 아빠)에게 첫 3개월 급여를 통상 임금의 100%를 지급하는 제도이다. 현행 상한액은 첫째는 150만원, 둘째부터 200만원이지만 2018년 7 월부터는 첫째도 200만원까지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.
05 비정규직도 출산휴가 보장 고용노동부는 2018년 여성 일자리 대 책을 추진하면서 비정규직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보장할 계획이 다. 그동안 비정규직은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지 못했다.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출산휴가 기간에 계 약 기간이 만료돼도 남은 법정 휴가 기간 동안 출산휴가 급여를 제공 해야 한다.

TIP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 제도
경력 단절이 걱정되고 양육자가 마땅찮아 어쩔 수 없이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경우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한다.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가 있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.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시간 이상, 최대 30시간까지이며 최대 1년을 넘길 수 없다. 회사에서 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고 단축 시간에 대한 급여는 고 용보험센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. 2018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 축 급여액이 월 통상 임금의 60%에서 80%(상한액 150만 원, 하한액 50만 원) 로 인상됐다. 30일 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, 월 250만 원을 받고 주 40시간을 근무하던 근로자가 1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 우 단축 급여액은 150만 원×(40-15시간)/40으로 계산해 총 93만 7,5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.
육아휴직에 대한 궁금증 Q&A
Q1 육아휴직 중, 아르바이트해도 괜찮나요? 육아휴직 중에도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을 할 수 있다.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다. 만약 취업을 했 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센터에 꼭 신고해야 한다. 신고하 지 않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 부정 수급에 해당돼 육아휴직 급여 반 환은 물론 부정행위에 따른 추가 징수도 받게 된다. 예외로 아르바이트를 해도 1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. 예를 들어 육아휴직 중에 시간강사로 주기적 으로 출강한 경우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 을 수 있다. 다만 이 경우에도 고용센터에 알리는 것이 좋다
Q2 육아휴직, 두세 번 나눠 쓸 수 있나요?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며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. 한 자녀에 대해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이후에 남은 9개월을 다시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다. 또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함 께 사용해도 된다.
Q3 출산휴가, 육아휴직을 이어서 써도 되나요? 가능하다. 원칙상 육아휴직은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했다면 육 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 출하면 된다. 먼저 출산휴가를 신청하고 출산휴가 중 아이를 낳았다면 출산휴가 종료일 다음날을 육아휴직 시작일로 정해서 회사에 신청하면 된다. 출산 전이라도 사업주가 허용한다면 출산휴가 종료 후 바로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일정으로 함께 신청할 수 있다(2018년 하반기부터는 임신 기간에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미리 쓸 수 있게 할 예정이다).
Q4 비정규직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? 사용할 수 있지만 육아휴직 사용 중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 면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된다. 육아휴직 급여의 25%는 육아휴직이 끝 난 후 복귀해 6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지급되는데 비정규직이라면 육아 휴직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되거나 육아휴직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이 만료될 경우 그 시점에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.
Q5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?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소정 요건을 갖 춰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.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 하 지만 근무 기간 조건이 맞지 않거나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거부할 수 있다.
Q6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안 좋은 점이 있나요? 육아휴직 급여의 25%는 육아휴직이 끝난 뒤 회사에 복직해 6 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합산해 지급한다. 육아휴직 후 바로 퇴 사하면 해당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.
Q7 조기 복직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못 받나요?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기간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 복직 시 나머지 육아휴직 급여는 받지 못한다. 단, 아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내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한다.
poll 육아휴직, 어떻게 하셨나요?
설문 기간 2018년 1월 3일~1월 11일 대상 앙쥬 홈페이지 회원 251명
Talk Talk 육아휴직에 대한 앙쥬맘의 속 시원한 이야기
“육아휴직 대체자 인력 시스템이 필요해요” 첫째 낳고 출산휴가, 육아휴직 후 복직해서 1년 정도 근무했어요. 올해 3월 에 둘째 낳으러 다시 출산휴가, 육아휴직 후 복직할 계획입니다. 저희 회사 는 아무래도 기간제 대체자를 구하기 쉬워서 육아휴직에 관대한 것 같아 요.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자를 인력 풀로 쓸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ID 귤하나
“회사 눈치에 출산휴가도 겨우 사용했어요” 저는 출산휴가만 썼어요. 육아휴직은 회사 내부 눈치 때문에 사실상 어려 웠고 출산휴가 후에 다시 복직할 수 있을지도 고민이었어요. 출산휴가는 아기 출산이 임박했을 때 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ID 엠제이튼튼맘
“아이를 위해서 육아휴직은 꼭 사용하세요” 저는 임신 5개월 때 퇴사했어요. 작은 회사라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거든 요. 육아휴직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. 최대 6개월에 서 1년 육아휴직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. ID hotgood27
“복직에 대비해 자격증을 취득했어요” 출산휴가, 육아휴직을 연결해서 1년 6개월째 쉬고 있어요. 제 직장은 정년 이 보장되는 곳이라 그런지 육아 휴직을 해도 눈치는 보이지 않아요. 복직 후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육아휴직 중에 자격증을 2개 땄어요. 복직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에 준비를 해놓는 게 좋겠죠? ID 몽실방긋
“아빠도 육아휴직을 눈치 안 보고 쓰면 좋겠어요” 육아가 엄마 혼자만의 의무가 아닌 만큼 아빠의 육아휴직도 무늬만 있는 제도가 아니라 정말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해요. 말로만 내놓는 저출산 정책 말고 지금 있는 제도라도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. ID bujggoch
“경제적 어려움이 제일 문제죠” 사실 육아휴직 후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장 커요. 당장 일을 안 하면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요. 육아휴직을 장려하려면 경제적 부담이 해결돼야 한 다고 생각해요. ID analysis83
프로젝트 [호제] 2018년 앙쥬 2월호
에디터 윤희나 포토그래퍼 이경환 헤어 & 메이크업 김지원 도움말 이태준(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노무사, www.workingmom.or.kr) 의상 협찬 아가방앤컴퍼니(02-527-1430) 모델 카도자 카이, 김현수(엄마)
